*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분류에 따른 용어 사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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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분류 |
세부분류 |
기존에 사용하던(or 잘못된)용어 |
지체장애인 |
절단장애, 관절장애, 지체기능장애, 변형 등의 장애 |
외팔이, 외발이, 앉은뱅이,절름발이, 절뚝발이,난쟁이,땅딸보 |
뇌병변장애 |
중추신경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|
뇌성마비 |
시각장애 |
시력장애, 시야결손장애 |
장님, 소경, 봉사, 애꾸눈, 외눈박이 |
청각장애 |
청력장애, 평형기능장애 |
귀머거리 |
언어장애 |
언어장애, 음성장애 |
벙어리, 아다다 |
지적장애 |
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|
정신지체(2008년부터 지적장애로 변경), 정신박약, 정박아, 멍청이, 바보, 얼간이, 등신, 백치 |
정신장애 |
정신분열, 분열형정동장애, 양극성정동장애. 반복성우울장애 |
정신병자, 미친 사람, 미치광이 |
자폐성장애 |
소아자폐 등 자폐성장애 |
발달장애(2008년부터 자페성장애로 변경) |
신장장애 |
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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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장장애 |
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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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흡기장애 |
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기능에 장애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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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장애 |
간의 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, 이로 인하여 기본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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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면장애 |
안면부의 변형으로 인한 장애가 지속되며, 이로 인하여 사회생활 활동이 현저하게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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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루장애 |
장루 기능에 장애가 지속되며,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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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질장애 |
간질로 인한 기능 및 능력 장애가 지속되며,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활동이 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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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그 외 흔히 잘못 사용하는 용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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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바른 표현 |
기존에 사용하던(or 잘못된)용어 |
장애인 |
장애자, 병신, 불구자, 비정상인 |
비장애인, 일반인 |
정상인 |
척추장애 |
꼽추, 곱사 |
한센병(한센씨병) |
문둥병, 나병환자 |
구개파열 |
언청이, 째보 |
사시, 사시장애인 |
사팔뜨기 |
* 청각장애, 언어장애인은 농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. (농인<-> 청인, 건청인, 아)
* 시각장애인을 맹인으로 표현하기도 한다. (맹인<->정안인) |